국민연금 지사 방문 및 고객센터를 통한 수량계좌 변경 방법
국민연금 지사 방문하여 변경
집에서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계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은 필히 챙겨야 합니다.
고객센터 변경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수급계좌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35(유료)
유의 사항
| 변경 방법 | 필수 준비물/요건 | 주요 유의사항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필요 서류 |
| 공통 | 본인 명의의 변경할 계좌번호 | 마감일 준수: 매월 지급일(25일)의 6일 전까지 신청 완료해야 해당 월부터 적용됨. | 해당 없음 |
| 지사 방문 | 본인 신분증 원본 | 지사 운영 시간(평일 9시~18시) 내에 방문해야 함. | 위임장, 수급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고객센터 전화 | 본인 확인에 필요한 개인 정보, 변경할 계좌번호 | 본인 확인(녹취) 절차를 거쳐야 함. (본인 외 불가) | 불가 (반드시 연금 수급자 본인만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