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방법 | 정부24·세움터 무료 조회와 표제부·전유부 보는 법

정부24·국토교통부 세움터 기준 정리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방법
정부24·세움터 무료 조회와 표제부·전유부 보는 법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건물의 용도,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여부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하면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으니 방법만 알아 두면 됩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핵심 요약

  • 발급처: 정부24, 국토교통부 세움터,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 인터넷 수수료: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 (방문 발급은 수수료 있음)
  • 종류: 일반건축물대장(단독·다가구 등), 집합건축물대장(아파트·다세대 등)
  • 필수 확인: 용도·면적·사용승인일과 위반건축물 표시

1. 건축물대장이란? 언제 필요한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소유자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를 보여준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필요한 상황확인할 내용
매매·전월세 계약실제 용도가 주택인지, 위반건축물인지
전세보증보험 가입근린생활시설·위반건축물 여부
대출·세금 신고면적, 사용승인일, 용도
리모델링·증축허가된 구조와 면적

2.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차이



건물 종류에 따라 발급할 대장이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대상주로 발급하는 부분
일반건축물대장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일반 상가건물갑(표제부)·을
집합건축물대장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구분상가전유부(내 호수)
집합 표제부동 전체 정보건물 전체 면적·층수·사용승인일

아파트나 빌라 한 호수를 확인하려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건물 전체를 보려면 표제부를 고르면 됩니다.

3.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5단계



1
정부24 접속·로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건축물대장」 검색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을 누릅니다.
3
주소 입력·대장 선택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로 건물을 찾고 일반/집합, 표제부/전유부를 선택합니다.
4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화면으로만 볼 때는 「열람」, 제출용이면 「발급」을 고릅니다.
5
출력·저장
민원신청 내역에서 문서를 열어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무료입니다.

4. 위반건축물 확인과 주의할 점



건축물대장 첫 장 오른쪽 위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적발된 건물입니다.

🚨 위반건축물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이나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쓰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움터(cloud.eais.go.kr)에서도 같은 대장을 열람·발급할 수 있고, 건축 인허가 정보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5. 발급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 계약 전엔 등기부와 함께 — 건축물대장(현황)과 등기부등본(권리)을 같이 확인하세요.
  • ✓ 면적 차이 확인 — 광고 면적과 대장상 전용면적이 다른지 비교하세요.
  • ✓ 사용승인일 확인 — 건물 연식과 대출·세금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 방문 발급도 가능 — 인터넷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수료 별도).
  • ✓ 토지 정보도 함께 — 토지 용도지역은 토지이음,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6. 건축물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축물대장 발급은 무료인가요?

정부24·세움터 인터넷 열람·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구청 방문 발급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Q. 아파트는 어떤 대장을 떼야 하나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발급하면 해당 호수의 면적과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위반건축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 첫 장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Q.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되나요?

네.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과 무엇이 다른가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면적·용도 같은 현황을 보여줍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세움터에서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건축물 표시와 실제 용도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및 국토교통부 세움터 안내(2026년 10월 확인)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서비스 화면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