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치매 인지지원등급·1~5등급 판정 절차와 본인부담 총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기준 정리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치매 인지지원등급·1~5등급 판정 절차와 본인부담 총정리
부모님이 치매나 거동 불편으로 돌봄이 필요해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 등)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누리집, 우편
-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본인부담: 재가 15%, 시설 20% (감경 대상 별도)
1. 장기요양등급 종류
| 등급 | 상태(요약) |
|---|---|
| 1등급 | 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 필요 |
| 2~3등급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4~5등급 | 일부 도움 필요, 5등급은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가 있으나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 |
2. 신청부터 판정까지 5단계
1
인정 신청
건강보험공단 지사·누리집·우편으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누리집·우편으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냅니다.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냅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조사 결과와 소견서로 등급을 판정합니다(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
조사 결과와 소견서로 등급을 판정합니다(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
5
결과 통지·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기관을 골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기관을 골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3. 본인부담률
| 구분 | 본인부담 |
|---|---|
| 재가급여 (방문요양 등) | 15% |
| 시설급여 (요양원) | 20%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 감경 대상 | 40%·60% 감경 |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4. 신청 전 주의할 점
🚨 방문조사 때 평소 상태를 정확히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아 보이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가족이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등급이 예상보다 낮거나 안 나오면 결과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보호자 팁
- ✓ 평소 기록 — 배회, 식사 도움, 화장실 도움 등을 메모해 두세요.
- ✓ 치매 진단 —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인지지원등급을 함께 확인하세요.
- ✓ 기관 비교 — 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공단 누리집에서 비교하세요.
- ✓ 복지용구 — 등급자는 휠체어·보행기 등 복지용구 구입·대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6. 장기요양등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Q.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감경·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Q. 등급이 낮게 나왔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인가요?
신체 기능은 괜찮지만 치매가 있는 분을 위한 등급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2026년 10월 확인)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본인부담률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