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치매 인지지원등급·1~5등급 판정 절차와 본인부담 총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기준 정리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치매 인지지원등급·1~5등급 판정 절차와 본인부담 총정리

부모님이 치매나 거동 불편으로 돌봄이 필요해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 등)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누리집, 우편
  •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본인부담: 재가 15%, 시설 20% (감경 대상 별도)

1. 장기요양등급 종류



등급상태(요약)
1등급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 필요
2~3등급상당 부분 도움 필요
4~5등급일부 도움 필요, 5등급은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치매가 있으나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

2. 신청부터 판정까지 5단계



1
인정 신청
건강보험공단 지사·누리집·우편으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냅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조사 결과와 소견서로 등급을 판정합니다(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
5
결과 통지·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기관을 골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3. 본인부담률



구분본인부담
재가급여 (방문요양 등)15%
시설급여 (요양원)20%
기초생활수급자면제
감경 대상40%·60% 감경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4. 신청 전 주의할 점



🚨 방문조사 때 평소 상태를 정확히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아 보이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가족이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등급이 예상보다 낮거나 안 나오면 결과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보호자 팁



  • ✓ 평소 기록 — 배회, 식사 도움, 화장실 도움 등을 메모해 두세요.
  • ✓ 치매 진단 —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인지지원등급을 함께 확인하세요.
  • ✓ 기관 비교 — 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공단 누리집에서 비교하세요.
  • ✓ 복지용구 — 등급자는 휠체어·보행기 등 복지용구 구입·대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6. 장기요양등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Q.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감경·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Q. 등급이 낮게 나왔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인가요?

신체 기능은 괜찮지만 치매가 있는 분을 위한 등급입니다.

돌봄이 필요하면 먼저 신청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30일 이내 판정됩니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안내 보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2026년 10월 확인)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본인부담률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